티스토리 뷰

아파트 전세를 계약한지 오래되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시는 분 많으시죠~

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.
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,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간단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또, 등기 신청, 등기열람 및 발급 또한 가능하니,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소에 직접 갈 필요없이 간편하게,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발급의 경우 집에 프린터기가 사양에 맞아야만 프린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

 

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며,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 카테고리로 들어간 후,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.

 

 

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, 검색을 클릭하면, 소재지 정보가 나오면서, 그 곳의 이해관계자 구분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.

 

 

 

이 때, 이해관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나 전자증명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,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인증이 끝나면,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.
결제하시고 넘어가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나옵니다.

 

 

프린트도 할 수 있네요. 간편하죠?

저는 전세집을 연장했는데, 연장할 때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걱정되서 찾아보았는데요.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따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, 그 일자가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. 전세 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지나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,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날 수가 있는데,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주 간편하네요~

 

인증서 하나로 이렇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길 바라면서, 포스팅을 마칩니다.^^

댓글